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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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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29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 안내(고시 제2021-86호, 2021. 10. 28. 시행)

 

<주요내용>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중 시차출퇴근제 폐지

  - 2021.11.1.이후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ㅇ (고용촉진장려금) ‘별표1’의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조정(시행령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