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1. 6. 21~ 21. 7. 30(6주)]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181
첨부파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21. 6. 21~ 21. 7. 30(6)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한 경우 추가징수 면제

- 진신고기간 운영 종료 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추가징수 5배 부과 및 사법처분* 실시

*사법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이하 벌금 부과(고용보험법 제116)

자진신고센터 운영 (성남지청 부정수급 조사팀)

- 자진신고 방법: 온라인(www.ei.go.kr), 팩스(0508-8230-0266)

- 문의: 031-788-1527, 031-788-1543

* 붙임1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서식' 작성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