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1. 6. 21~ 21. 7. 30(6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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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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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21. 6. 21~ 21. 7. 30(6주)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한 경우 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운영 종료 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추가징수 5배 부과 및 사법처분* 실시 *사법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이하 벌금 부과(고용보험법 제116조) ○ 자진신고센터 운영 (성남지청 부정수급 조사팀) - 자진신고 방법: 온라인(www.ei.go.kr), 팩스(0508-8230-0266) - 문의: ① 031-788-1527, ② 031-788-1543 * 붙임1‘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서식' 작성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