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요약안내>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20.12.1.~ 2021.12.31. 기간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신청 ** 20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9월말까지 신청가능 ** (예시)2021.1.17.채용자인 경우 : 2021.7.16.까지 6개월분은 2021.8.1.~2021.10.31.까지 신청 2021.7.17.~2022.1.16.까지 6개월분은 2022.2.1.~2022.4.30.까지 신청
□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 추경을 통한 2021년 한시사업(9만명)으로 예산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