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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21년 5월 변경사항 반영)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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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1 예시 참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초과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으로 단축(최소 2주 이상 연속 활용)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붙임2 참고)

초과근로 제한

  * 근로시간 초과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6일이상 시 해당 월 부지급

  * 근로시간 초과: 출근시간 이전 15분 초과 또는 퇴근시각 이후 15분 초과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구분

지원수준(1인당 최대 한도, 월 기준)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금

단축근무 시간대에 따라 구분지급

*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 : 최대 40만원

* 25시간 초과~35시간 이하 : 최대 24만원

, 임신근로자는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60만원

* 그 외 기업 : 30만원

모든 기업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형사처벌 신설(고용보험법 제116)

- 공모형 부정수급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변경사항(‘21.5.1.부터 적용)

- ‘21년 코로나19대응 특례지침 적용 종료(’21.5.1.)

-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설정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

  * ‘215월부터 적용(고시개정으로 종전 6월말까지 적용유예 사항 변경)

  * 적용대상 근로자는 특정하지 않으며, 매월 인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

  *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 안함(지원 중단)

  * ‘21.5.1.이전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1년 이내(’22.4.30.까지)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후 1년 도과로 지원 안함)

  * 다만, 임신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사용 가능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1)

- 사업주 확인서(서식2)

-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