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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21년 5월 변경사항 반영)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351
첨부파일

‘21년 유연근무제 지원제도가 ’21.5.1.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지원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지원내용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6~11일 활용

12일 이상 활용

시차출퇴근제

10만원

20만원

120만원(6개월간)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 선택근무제의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이상 단축일8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

 

주요 변경사항

(산정기준) [종전] 주 단위(매주 월~) [변경] 월 단위(매월 1~말일)

(지원수준) [종전] 주 최대 10만원 [변경] 월 최대 30만원

(, 시차출퇴근제는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6개월로 변경)

(시행시기) ‘21.5.1.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심사·승인(고용센터)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www.ei.go.kr)접속 기업회원 로그인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계획신고서 작성, 전송

(지원금 신청) 지급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www.ei.go.kr)접속 기업회원 로그인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작성, 전송

 

자세한 내용은 첨부1 규정, 첨부2 유형별 지원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