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21년 5월 변경사항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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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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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유연근무제 지원제도가 ’21.5.1.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지원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④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선택근무제의 경우, 해당 월의 ①‘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②‘소정근로시간 30분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 주요 변경사항 ○ (산정기준) [종전] 주 단위(매주 월~일) → [변경] 월 단위(매월 1일~말일) ○ (지원수준) [종전] 주 최대 10만원 → [변경] 월 최대 30만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6개월로 변경) ○ (시행시기) ‘21.5.1.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www.ei.go.kr)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전송 ○ (지원금 신청) 지급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www.ei.go.kr)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작성, 전송 자세한 내용은 첨부1 규정, 첨부2 유형별 지원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