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 |||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519 |
첨부파일 | |||
※ 추경을 통한 한시사업으로 2021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음.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가능 (채용일부터 2개월 단위로 신청) ① 중소기업 사업주 ② 2021.3.25.~ 2021.9.30. 기간 내 신규고용 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직전 6개월 이내 실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채용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고용(★수습, 인턴, 시용기간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이 확인되면 가능) ⑤ 2021.12.15.까지 지급신청서 접수 ⑥ 감원방지** 등 지원제외사유는 첨부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참조 ** 감원은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로,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추가지원시 최대 1년) 이내 발생시, 지원금 전액 회수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는 팩스접수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오프라인접수: 방문, 등기, 우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46 기업지원팀)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202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특례) ◈ 구비서류 1. 지원금신청서 2. 대상자 근로계약서 3. 대상자 임금대장 4. 대상자 이체내역 5. 사업주 확인서 등(첨부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