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6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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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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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안내입니다. 1.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붙임 고시 참조) - '21.3.25.~‘21.9.30. 채용자를 ’21.12.15.까지 신청 2. 국내복귀기업지원(붙임 고시 참조) - 고시 개정 시행일(4.27) 이후 신규 고용을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 - 지원방식 변경(공모형 → 요건심사형)에 따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지 않음 - 신규고용개시일 전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추가(붙임 고시 참조) -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추가 4. 유연근무제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기간’ 변경(붙임 지침 참조) - 간접노무비 산정단위 변경: 주단위 → 월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 - 간접노무비 지원수준 축소: 주 최대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월 최대 20만원) - 시차출퇴근제 지원기간 축소: 최대 1년 → 6개월 5. 워라밸일자리 지원인원 한도 변경(붙임 고시 참조)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21.5월 단축분부터 적용,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적용) - 코로나19 특례지침‘21.5.1.자 폐지 :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불가. 다만, ’21.5.1.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22.4.30.까지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후는 1년 도과로 지원불가) 6.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절차 신설(붙임 고시 참조) - 해지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