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6호) 안내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21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안내입니다.

  

1.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붙임 고시 참조)

- '21.3.25.~‘21.9.30. 채용자를 ’21.12.15.까지 신청

 

2. 국내복귀기업지원(붙임 고시 참조)

- 고시 개정 시행일(4.27) 이후 신규 고용을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

- 지원방식 변경(공모형 요건심사형)에 따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지 않음

- 신규고용개시일 전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추가(붙임 고시 참조)

-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추가

 

4. 유연근무제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기간변경(붙임 지침 참조)

- 간접노무비 산정단위 변경: 주단위 월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

- 간접노무비 지원수준 축소: 주 최대 10만원 월 최대 30만원(, 시차출퇴근제는 월 최대 20만원)

- 시차출퇴근제 지원기간 축소: 최대 1 6개월

 

5. 워라밸일자리 지원인원 한도 변경(붙임 고시 참조)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21.5월 단축분부터 적용,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적용)

- 코로나19 특례지침‘21.5.1.자 폐지

: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불가. 다만, ’21.5.1.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22.4.30.까지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후는 1년 도과로 지원불가)

 

6.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절차 신설(붙임 고시 참조)

- 해지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