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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신청기간 변경 알림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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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통한 한시사업 (20.7.27~12.31까지 채용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채용기한 말일

이후 9개월차인 `21.9월말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기준은 모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에 한하여 적용

(`20.7.27~12.31.간 고용된 자의 지원요건 판단시 적용)

 

20.12.21.이후부터 ’21.9.30.까지의 기간 중 신청한 사업주 대하여는 3개월 단위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고 3개월분 지급

 

자세한 사항은 정보마당>서식자료실> 84번 게시물 참고(아래 링크)

http://www.work.go.kr/seongnam/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