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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사업장 감원방지기간 내 폐업 시 지원금 반환 지침 알림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454
첨부파일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휴직)은 감원방지기간*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토록 함.

(*감원방지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동안)

 

따라서, 감원방지기간 내 폐업한 경우에는 감원방지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해당월의 지원금을 회수, 부지급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