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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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4291 |
첨부파일 | |||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시행일: 2018.6.1.
※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1회차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17년도 12월 임금대장(전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지원대상 청년 주민등록등본, 확인서(확인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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