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4291
첨부파일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시행일: 2018.6.1.

 

※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1회차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17년도 12월 임금대장(전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지원대상 청년 주민등록등본, 확인서(확인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