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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7년 4/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한: '18.1.1.~ 1.10.)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1912
첨부파일

2017년 4/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단란유흥주점.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되어야함.

 

  *원칙적으로 해당분기 고용지원금만 지급(소급신청 불인정)되므로 신청시기 준수

 

  

신청기간

 

 - 2018년 11~ 2018년 1월 10(기한 엄수)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2014.11.28개정서식)

 

 -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북한이탈주민 해당 부분만-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

 

 - 북한이탈주민의 급여통장 사본 (통장 앞면과 급여 입급 내역)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관련 확인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최초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제출취업상황표 + 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 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임금(월급)1/2을 지급 (최대한도 50만원)

 

  *계좌로 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금지급은 지원금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이후 고용지원금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팩스접수 불가)

 

  취업보호신청이란?: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일종의 채용신고임) / 아래 필요서류 제출로 갈음

 

 - 필요서류: 취업상황표 + 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보내실 곳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구미동 23-3) 성남고용복지+센터 2

    취업지원팀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27)

 

 

 신청문의

 - 취업지원팀 황정자 주무관(031-739-3190) 

 

 지원금 신청 후 지급(입금) 문의

 - 통일부 하나원 고용지원금 담당자 (031-67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