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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1701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10.16.~11.15.(1개월)"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 100%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제보자 1인당 연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