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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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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갱신 발급 안내
작성일 2017-04-28 조회수 2449
첨부파일

 

2017.3.27.자로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 이전 발급자(구 직종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맞추어 갱신발급 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 내(~2020.3.26.)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갱신 발급을 받지 않으실 경우 (구)기존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www.hrd.go.kr) 및 방문접수(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증명사진 필수, 방문 접수시 수수료(구 자격증 개수 당 우체국 인지세 2,000원) 징수, 온라인은 무료

2. 기존 자격증 고용센터에 반납 필수(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3. 갱신 자격증 수령(등기 및 방문수령)

 

 

<온라인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행정서비스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 해당 자격증명 클릭 -> 맨 하단 갱신 클릭 후 사진 등록 및 정보 입력 -> 관할 고용센터로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이나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