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 취업 장려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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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15 | 조회수 |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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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이탈주민 취업 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및 지원기간 : 거주지 보호(5년)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으로 최대 3년까지 지급
- 지원금액 : 매 취업기간이 1년 도과한 이후에 신청가능, 예외적으로 6개월차 장려금은 6개월 도과 후 신청 가능 (200만원 ~ 750만원, 수도권 및 지방 근무 차등 지급 )
- 신청서류 : 장려금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급여이체내역 (또는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사항 :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취업지원팀 황정자주무관 (031-739-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