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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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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외국인력정책위원회)

 

2. 고용허가제는 2011년부터 사업장의 숙련된 인력활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도(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를 시행·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규모,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의 외국인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는 변동 없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