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4년 1/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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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3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 |||
【 2014년 1/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단란유흥주점.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단,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되어야함. *원칙적으로 해당분기 고용지원금만 지급(소급신청 불인정)되므로 신청시기 준수 필요
○ 신청기간
- '14년 4월 1일(화) ~ 4월 10일(목) *급여날짜가 10일 이후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 분기에 신청. (예:'14년 3월 급여가 4월 1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3월분은 '14년 2/4분기에 신청)
○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북한이탈주민 해당 부분만-원본대조필)
- 사업자급여이체내역, 북한이탈주민 통장 입금내역 사본 (급여지급여부 확인 가능 서류)
○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임금(월급)의 1/2을 지급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금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이후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취업상황표 + ①취업자 신분증 ②취업자 주민등록등본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계약서 사본 ○ 보내실 곳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구미동 23-3) 성남고용센터 2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우편번호 463-808)
○ 문의
- 취업지원2팀 주진희(031-739-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