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강소기업체험(구,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생 모집(2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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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4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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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 ■ 참여자격 및 신청 방법 ○ 15~34세의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단, 동서울대?신구대?청강문화산업대?한국관광대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해당 학교를 통해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해야 함 ○ 연수참여 희망자는 센터 방문시 사진 및 신분증 지참(담당자: 031-739-3127)
○ 모집기간은 2014년 2월 25일부터 모집인원(2명) 충원시까지 입니다.
■ 연수실시기관 모집현황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사무보조 2명/ 2개월 ※ 연수생으로 선발되시면 청년직장체험 사전직무연수 교육을 필히 이수하셔야 직장체험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발되신 분은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cyber-edu.keis.or.kr) → 온라인교육 → 수강신청 → 2014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직무연수(8시간) 신청 → 수강 후 수료증 출력하시어 연수협약 체결시점까지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전직무교육 미수료시 선발탈락처리) ○ 연수신청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받아야하므로 신청인원 마감시 연수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인터넷신청시 인증기관 잘못선택하여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므로 전화(031-739-3127)상담 후 방문신청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www.work.go.kr/experi 접속->사업소개->청년직장체험->온라인신청) ■ 참여 제외 대상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하여야 함 ○ 법령상 또는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 이수과정인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자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연수 중에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하고 소득발생 행위 금지) ○ 연수 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병역법에 의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상 또는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연수 참여 불가 ○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중복참여 금지) ■ 지원 내용 ○ 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연수실시,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1주 총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 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식비 및 교통비)을 지원 ■ 지원 절차 ○ (연수생 및 연수실시기관) 연수 참가신청 → (고용센터) 연수생 알선, 선발 및 통보 → (연수실시기관 - 연수생) 협약체결 → (연수실시기관 - 고용센터) 약정체결 → 연수실시 → 연수수당 등 신청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