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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2020.7.27.~ 2020.12.31. 채용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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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8-07 | 조회수 | 254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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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21.이후부터 ’21.9.30.까지의 기간 중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고 3개월분을 지급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기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제외 ◈ 상기 기준은 모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에 한하여 적용 (`20.7.27~12.31.간 고용된 자의 지원요건 판단시 적용) ◈ 추경을 통한 한시사업 (20.7.27~12.31까지 채용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채용기한 말일 이후 9개월차인 `21.9월말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서는 팩스접수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오프라인접수: 방문, 등기, 우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기업지원팀)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원특례)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대상자 근로계약서 3. 대상자 임금대장 4. 대상자 이체내역 5. 확인서 등(첨부 파일3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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