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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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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951
첨부파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20.8.28.까지)을 붙임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창구 : 보령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센터'

   (기업지원과 : 041-930-6255, 부정수급조사과 : 041-930-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