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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작성일 2014-01-24 조회수 799
첨부파일

2014.1.23. 우리부에서 공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1.23)을 알려드립니다.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안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부는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예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인 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한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강검윤 사무관(044-202-7544) 또는 손창은 감독관(044-202-7548)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041-934-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링크주소 :

 

http://www.moel.go.kr/local/boryeong/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201&seq=1390533220310&page=1&st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