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22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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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6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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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22년 신설)」시행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의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단, 행정기관·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지원제외 ② (지원요건) ①신청일 이전 고용보험성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1년 초과 근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할 것 * 고용보험성립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③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초과(신규채용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은 제외(계속고용장려금과 동일) ④ (지원수준 및 기간) 분기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2년간 지원하되, 지원금 산정 분기 매월 말 근로자수 평균의 30/100 이내 최대 30명(10명 이하는 3명)를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분기별 신청으로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온라인 www.ei.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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