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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안내
작성자 김미란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4170
첨부파일
 

청년에게는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확보의 기회가 되는 청년취업인턴제 ~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청년취업인턴제 안내 소책자를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 및 구직자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청년인턴- 미취업상태의 만15세이상~ 34세 미만 구직자

    * 실시기업-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O 지원내용

    * 실시기업- 인턴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 (중견,강소기업 50만원)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고용유지시 및 12개월 고용유지시 각각 195만원(총390만원) 

    * 청년인턴- 제조 생산직(그외 업종)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최대 300(1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