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청년취업인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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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란 | 작성일 | 2015-12-30 |
조회수 | 4170 | ||
첨부파일 | |||
청년에게는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확보의 기회가 되는 청년취업인턴제 ~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청년취업인턴제 안내 소책자를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 및 구직자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청년인턴- 미취업상태의 만15세이상~ 34세 미만 구직자 * 실시기업-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O 지원내용 * 실시기업- 인턴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 (중견,강소기업 50만원)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고용유지시 및 12개월 고용유지시 각각 195만원(총390만원) * 청년인턴- 제조 생산직(그외 업종)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최대 300(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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