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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안내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495
첨부파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 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외국인 공통)

 

- (격리 예외) 다음의 경우는 국익공익을 위해 격리의 예외 인정하여, 공항에서 진단검사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매일 통화 확인, 출국

다음의 경우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시기: 41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