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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운갑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1452
첨부파일

1.

1. 11.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3.05.01.~05.31. / 자진신고시 최대한 선처하여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보됩니다

 

3. 3.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