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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이은옥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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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노동지청은 7.1일부터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O 대상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O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이고

 

O 지원수준은 근로자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1/2~1/3을 지원

 

O 지원방식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