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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김태형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137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오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창구(646-1281~2)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