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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평택지청(평택고용센터)「 FTA신속지원팀」설치, 운영
작성자 김기호 작성일 2012-03-22
조회수 1509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 평택고용센터에서는 한·미FTA 발효(3.15)에 대비하여「FTA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FTA와 관련한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 평택고용센터에서는 『FTA신속지원팀』의 “초기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해 드리고

 

   -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직업상담, 직업훈련참여,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

   - FTA 피해로 매출액 및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등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 FTA피해 실직자 중 평택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1년 최대 8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반면 FTA로 매출액 및 생산량이 증가하여 고용확대가 필요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담·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은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물론 수혜를 받는 사업주가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택고용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초기상담창구 : 실직자 취업지원 관련 646-1243
                          사업주 기업지원 관련 646-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