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노동부평택지청(평택고용센터)「 FTA신속지원팀」설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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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호 | 작성일 | 2012-03-22 |
조회수 | 1509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 평택고용센터에서는 한·미FTA 발효(3.15)에 대비하여「FTA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FTA와 관련한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 평택고용센터에서는 『FTA신속지원팀』의 “초기 상담창구”를
-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직업상담, 직업훈련참여,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 - FTA 피해로 매출액 및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등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 FTA피해 실직자 중 평택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1년 최대 8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반면 FTA로 매출액 및 생산량이 증가하여 고용확대가 필요한
□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은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 초기상담창구 : 실직자 취업지원 관련 646-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