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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고용지원금』신청 안내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278
첨부파일
새터민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신청 기간 : 2009. 4. 1 ~ 4. 10(금)
대 상 : 새터민 고용 사업주(단, 고용중인 새터민의 취업보호 신청여부 확인)
신청서류 : 고용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통장 사본, 임금대장 사본, 계좌 임금 확인증 등 (붙임의 안내문 참조)
지원 내용 : 새터민에게 지급된 급여의 50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문의처 : 031 - 646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