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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09-02-18 조회수 678
첨부파일
<2009.1.1일부터 변경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1. 신청 방법 변경사항 : 매월(분기)별 신청 -> 6개월(반기)별 신청으로 변경
- 매월 지원금 신청방법을 2009.1.1일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단위 신청으로 변경
2. 지원대상자 주요요건 변경사항
<청년 지원대상 요건>
- 종전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 변경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 (학교를 중퇴한 자는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대학졸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자 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 마. 학교(학원 등)에 재학(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단, 실업기간 3개월 초과 요건과 지원금액 등은 변경없이 동일합니다



<여성가장 지원대상 요건>
- 종전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실업자로서 60세이상 또는 18세 미만 직계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자)
- 변경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근로능력ㆍ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조건부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단, 실업기간 1개월 초과 요건과 지원금액 등은 변경없이 동일합니다.


3. 기타 주요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등은 첨부 자료(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