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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 지침
작성일 2009-02-03 조회수 295
첨부파일
2008년까지 시행해오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수대상자가 15세이상 29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중 고졸자, 대학재학생,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참여자를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학졸업자 제외) 연수실시기관에서는 연수생관리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본 세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0 page)
1. 대학위탁형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지침---------------------1
2.고용지원센터 직영 직장체험 프로그램 세부지침------------------30
(붙임 및 서식)----------------------------------------------------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