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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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2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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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지침 개정 알림
현행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자체가 지원한 기관보육료의 77%(인건비 지원비율)를 제외하고 지급
개정사항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자체가 지원한 기관보육료의 62.9%(인건비 지원비율)를 제외하고 지급 *적용시기: 2021.4.1.~ 이후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적용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