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40호]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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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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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0.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장장려금 공모사업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주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1.01.01.(금) ~ 2021.12.31.(금)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사업개요
가. 고용창출장려금 1)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일자리함께하기(공모형)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2)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비공모형)
나. 고용안정장려금 1)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정규직전환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4.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k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2021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참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