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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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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504
첨부파일

2021년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선

계획서 제출기간

(원칙) 조치 하루 전까지 제출

(원칙) 조치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내 제출

매출액 비교시점

'21년도는 '20년도와 비교

'21년도는 '20년도 또는 '19년도와 비교

휴업월의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전체 피보험자 기준

6~4개월전의 총 근무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전체 피보험자 기준

당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상세 개정 사항은 붙임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참고 

 ※ 신청서 작성방법은 붙임2(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유급휴직)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참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여 30일 소급 접수하는 경우, 실제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경우만 신청가능

      예시) '21.1.8. 계획서 접수 → '20.12.9. 접수 인정 → '20.12.10. 부터 지원 가능

 

 

2. 고용유지조치 진행 절차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사업주→고용센터)

3)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근로자)

4) 매월 지원금 신청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3. 계획서 및 지원금 서식

- 휴업: http://work.go.kr/pyeongtaek/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9775

- 휴직: http://work.go.kr/pyeongtaek/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