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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주기 변경 및 지원종료 안내
작성일 2020-12-31 조회수 291
첨부파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주기 변경 및 지원종료 안내

 

 

■ 지원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지원 대상

  1)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2)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3)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중견기업은 8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 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6개월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1) '20.07.27.~12.20. 기간 중 신청 시 :  만 1개월 단위로 후지급이 원칙, 5개월 선지급 신청 가능

  2) '20.12.21. 이후 신청 시 : 만3개월 단위로 후지급이 원칙 (선지급 불가)

 

■ 시행 기간: 2020.07.27.~2020.12.31.

    ※지원 요건 충족이 모두 시행 기간 중 충족할 것.

 

■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서는 2021.09.30.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