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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폐지 안내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294
첨부파일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대통령령 제23513호(2012.1.13.)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1.1.부터 폐지됨 알려드립니다.('20년 4분기분까지만 신청가능)
 
 
2. 다만, 관계법 부칙에 의해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던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년 4분기 → '21.1.1.부터 신청가능 → '23.12.31.까지 신청가능(3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