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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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 |||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대통령령 제23513호(2012.1.13.)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1.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20년 4분기분까지만 신청가능) 2. 다만, 관계법 부칙에 의해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던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년 4분기 → '21.1.1.부터 신청가능 → '23.12.31.까지 신청가능(3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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