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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고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02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규모: 20201년 신규 9만명 지원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지원

  ※다만, 20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021년 채용자는, 20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추가 공고할 예정)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