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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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8 | 조회수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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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육아휴직을 2015.07.01.이후에 개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제출 2.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제출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자 아님. 다만,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 3. 근로자의 본인 서명, 사업주의 직인 반드시 필요 4. 육아휴직급여를 최종으로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 제출처 및 문의처
1. 관할: 육아휴직급여를 최종으로 지급받은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 평택고용센터 ※ 전화: 031-646-1288 ※ 팩스: 0508-8230-0570 ※ 우편: (177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 송부 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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