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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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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례(90%) 종료 안내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157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고시(제2020-104호)에 따라 인상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례가 종료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20.10.1.~12.31.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비율

9/10

2/3

대규모기업 지원 비율

2/3

1/2~2/3

 

※ 다만, 관광업,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21.3.31.까지 90%(대규모 2/3~3/4)를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업종 관련 참고: http://work.go.kr/pyeongtaek/newsPlace/notice/noticeDetail.do?articleSeqno=129467&articleClSeqno=2020000001&mainCode=&subCode=&searchType=&searchKey=&searchWord=&subNaviMenuCd=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