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특별재난지역 고용유지지원 안내 (집중호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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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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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 * 특별재난지역(8.7.선포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 지원대상: 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 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해야 가능함
●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8호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 * 단, 상기 내용 이외에는 현행 고용보험법령상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적용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