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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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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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하고,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시행기간: '20.8.3.(월)~'20.12.15.(화)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