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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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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코로나-19 관련 2차~4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264
첨부파일

정부지침에 따라, 집체교육 (수급자격 설명회, 1~4차 실업인정 교육 ) 및 취업특강 전면 중단

이에 별도 안내시 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2~4차 실업인정 대상자재취업활동 1개 이상 필수

온라인 실업인정(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전송)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단기특강, 심리검사 등) 증빙자료 첨부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경우: 실업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후 귀가

 

온라인 실업인정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발열, 기침, 확진자 또는 의심자 등과 접촉한 자 등)으로 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 팩스전송 가능: 실업인정신청서(붙임자료1 붙임자료2 샘플보고 상세히 기재),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신분증(뒤면) 모두 팩스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