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코로나-19 관련 2차~4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한시적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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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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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침에 따라, 집체교육 (수급자격 설명회, 1차~4차 실업인정 교육 ) 및 취업특강 전면 중단 ►이에 별도 안내시 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2차~4차 실업인정 대상자】 → 재취업활동 1개 이상 필수 ① 온라인 실업인정(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전송)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단기특강, 심리검사 등) 증빙자료 첨부 ②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경우: 실업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후 귀가 ※ 온라인 실업인정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발열, 기침, 확진자 또는 의심자 등과 접촉한 자 등)으로 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 팩스전송 가능: 실업인정신청서(붙임자료1 → 붙임자료2 샘플보고 상세히 기재),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신분증(앞・뒤면) 모두 팩스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