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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코로나-19 관련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991
첨부파일

정부지침에 따라, 집체교육 (수급자격 설명회, 1~4차 실업인정 교육 ) 및 취업특강 전면 중단

이에 별도 안내시 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1차 실업인정 대상자(실업급여 신청 후 2주후 첫 번째 실업인정을 받는 분)

 

붙임자료1“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자체 학습자료)”학습 학습완료 후 붙임자료2 “수강확인서출력 확인란에 표시 및 서명

온라인 실업인정(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전송) 가능자 수강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붙임으로 첨부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경우:

-교육자료 학습 후 방문자: 실업인정신청서+수강확인서 제출 후 귀가

-교육자료 학습 없이 방문자: 실업인정신청서+자체학습서약서+강의자료 수령 귀가 후 반드시 학습

 

온라인 실업인정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발열, 기침, 확진자 또는 의심자 등과 접촉한 자 등)으로 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 팩스전송 가능: 실업인정신청서(붙임자료3 붙임자료4 샘플보고 상세히 기재), 수강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뒤면) 모두 팩스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