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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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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강]집체교육 운영중단에 따른 특강 교육자료 추가①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895
첨부파일
집체교육 운영 중단에 따라 단기특강 교육자료 자체 학습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24. 지침) 특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센터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강의자료를 자체 학습 후 수강확인서제출 또는 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 제출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온라인 실업인정 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센터 홈페이지 단기특강 교육자료를 자체학습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써 단기특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재취업활동 증빙으로 첨부하여 전송(교육자료 및 수강확인서 첨부파일 등록)

 

- 방문 실업인정 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하여 단기특강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단기특강 교육자료 자체학습 서약서를 재취업활동 증빙으로 제출

 

 

 

단기특강 교육자료 학습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은 코로나-19’와 관련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