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특강]집체교육 운영중단에 따른 특강 교육자료 추가① | |||
---|---|---|---|
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895 |
첨부파일 | |||
집체교육 운영 중단에 따라 단기특강 교육자료 자체 학습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24. 지침) 특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센터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강의자료를 자체 학습 후 ‘수강확인서’ 제출 또는 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온라인 실업인정 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센터 홈페이지 단기특강 교육자료를 자체학습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써 ‘단기특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재취업활동 증빙으로 첨부하여 전송(교육자료 및 수강확인서 첨부파일 등록) - 방문 실업인정 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하여 단기특강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단기특강 교육자료 자체학습 서약서’를 재취업활동 증빙으로 제출 ※ 단기특강 교육자료 학습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은 ‘코로나-19’와 관련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