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특강] 집체교육 중단에 따른 취업특강 대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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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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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집체교육 중단에 따른 단기특강 안내] 1. 목적 - ‘20.2.24. 「코로나-19관련 실업급여 및 취성패 추가지침」에 따라 단기특강 등 집 체교육 운 영을 중지하고, 기침 등으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자는 고용센터 출석 의무 면제(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으로 변경) - 집체교육 운영 중단에 따라 단기특강도 중단되므로 단기특강 운영방식에 대해 안내 2. 단기특강 운영방식 **(2.24. 지침) 특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센터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강의자료를 자체 학습 후 ‘수강확인서’ 제출 또는 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온라인 실업인정 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센터 홈페이지 단기특강 교육자료를 자체학습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써 ‘단기특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재취업활동 증빙으로 첨부하여 전송(교육자료 및 수강확인서 첨부파일 등록) - 방문 실업인정 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하여 단기특강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단기특강 교육자료 자체학습 서약서’를 재취업활동 증빙으로 제출 ※ 단기특강 교육자료 학습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은 ‘코로나-19’와 관련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