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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185
첨부파일
 
 
1. '20.1.1.부터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 폐지되었습니다.
 
 
2. 다만, 관계법 부칙에 의해 '19.12.31.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동안 지원가능하며, '20.1.31. 이후에 신청한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