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743
첨부파일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지급요건 : '18년도 연평균 인원보다 '19년도에 기업규모별로 (30인 미만(1명이상), 30인~99인(2명이상), 100인이상(3명이상)) 전체근로자수가 증가되고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2019년도 부터는 지원금 신청 주기가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예)'19년 1월~3월까지의 지원금을 4월에 신청 접수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청년 고용장려금 신청서

2. 사업주확인서

3. 근로계약서

4. 매월 급여대장

5. 매월 급여이체내역

6. 청년 통장 사본

 

2, 3, 6 번 서류는 청년 입사달에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보험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