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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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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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지급요건 : '18년도 연평균 인원보다 '19년도에 기업규모별로 (30인 미만(1명이상), 30인~99인(2명이상), 100인이상(3명이상)) 전체근로자수가 증가되고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2019년도 부터는 지원금 신청 주기가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예)'19년 1월~3월까지의 지원금을 4월에 신청 접수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청년 고용장려금 신청서 2. 사업주확인서 3. 근로계약서 4. 매월 급여대장 5. 매월 급여이체내역 6. 청년 통장 사본
2, 3, 6 번 서류는 청년 입사달에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보험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