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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급신청기한 마감 안내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442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에서는 만15세에서 34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원요건은 "2017년도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경우이며, 신청기한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동 사업 시행지침 개정일(2018.6.1.) 이전 채용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오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18.11.30.까지 신청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646-1262~4, 1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