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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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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감액에 따른 지원금」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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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2.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지원금」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2018.12.31.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