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지원사업 개정 알림 (2018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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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2045 |
첨부파일 | |||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이 2018.6.1.자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업 규모) '18년 9만명 지원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추가채용 1명단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붙임2의 성장유망업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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