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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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4 | 조회수 | 2824 |
첨부파일 | |||
2018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시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3개월 단위 최대 1년간)
*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 신중년 적합직무표는 하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참조
* 참여신청 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업지원팀에 제출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안내(링크클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